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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전 노조위원장, '함바집 사기' 해외 줄행랑…결국 '쇠고랑'

[울산=아시아뉴스통신] 윤서현기자 송고시간 2017-04-19 14:23

울산지검, 15억 챙겨 해외도주한 S-OIL 전 노조위원장 '사기혐의' 구속
울산지검./아시아뉴스통신DB

공사현장 식당(일명 함바집)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기고 해외로 도주했던 대기업 전 노조위원장이 구속됐다.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한찬식)은 S-OIL 전 노조위원장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위원장 임기가 끝난 이후인 지난 2015년 9월 울산 울주군 S-OIL 공장 신설 현장의 식당 운영권을 회사로부터 얻어 주겠다며 한 업자로부터 수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 공사의 하도급을 받게 해주겠다며 또 다른 업자들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업자들은 외국계인 이 회사에 노조의 입김이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A씨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10여명으로부터 모두 15억원 상당의 금품을 챙겨 지난해 해외로 도주했다.

검찰은 A씨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인터폴에 공조를 요청해 최근 미얀마에서 현지 수사기관에 체포된 A씨를 국내로 인계해왔다.

검찰은 "A씨가 받아 챙긴 돈을 어디에 썼는지 등을 수사중"이라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S-OIL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A씨의 개인 비리며 회사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일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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