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19일 금요일
뉴스홈 칼럼(기고)
(기고)불법무기 유통 근절을 위한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확대 운영

[인천=아시아뉴스통신] 김선근기자 송고시간 2017-04-19 22:14

인천연수경찰서 생활질서계 경장 이수영
인천연수경찰서 생활질서계 경장 이수영.(사진제공=인천연수경찰서)

최근 오패산 터널 총기 사건(16.10.9)과 산악회 엽총난사 사건(16.12.11)으로 사제총기 및 총기관리에 대한 관심이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하게 되었다.

총기안전관리를 위해 경찰청은 올 상반기 4월 1일 ~ 4월 30일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설정하여 허가 없이 소유하고 있는 무기류에 대해서 자진신고를 접수 받고 있다.

해당기간 내 자진 신고 시 원칙적으로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해당 총기 등 소지 희망 시 절차를 거쳐 신고자에게 허가를 해주는 제도이다.

특히 금년에는 작년(연1회)과 달리 대선(‘17.5.9)에 이어 U-20 월드컵(’17.5.20 ~ 6.11), 평창 동계올림픽(‘18.2.9 ~ 2.25)등 국내·외 큰 관심을 받는 행사에 대비 연2회(4월·9월)로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타인이 불법무기류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경찰관서·군부대 신고 시 지급되었던 포상금(30만원→500만원)이 대폭 상향되어 불법무기자진신고 제도에 대해 더 많은 사회적 관심이 기대 되고 있다.

이에 인천지방경찰청은 5월부터는 집중단속을 추진하게 되며 위 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않고 적발이 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불법무기자진신고라는 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 꼽을 정도로 치안강국이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무고한 시민이 희생되는 아픔을 겪기도 한다.

어느 누구도 억울한 피해를 받아서는 아니 되며 또 사회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불법무기자진신고라는 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져야 한다.
 
※사외 기고는 본사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급상승 정보

포토뉴스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