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수경찰서 생활질서계 경장 이수영.(사진제공=인천연수경찰서) |
최근 오패산 터널 총기 사건(16.10.9)과 산악회 엽총난사 사건(16.12.11)으로 사제총기 및 총기관리에 대한 관심이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하게 되었다.
총기안전관리를 위해 경찰청은 올 상반기 4월 1일 ~ 4월 30일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설정하여 허가 없이 소유하고 있는 무기류에 대해서 자진신고를 접수 받고 있다.
해당기간 내 자진 신고 시 원칙적으로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해당 총기 등 소지 희망 시 절차를 거쳐 신고자에게 허가를 해주는 제도이다.
특히 금년에는 작년(연1회)과 달리 대선(‘17.5.9)에 이어 U-20 월드컵(’17.5.20 ~ 6.11), 평창 동계올림픽(‘18.2.9 ~ 2.25)등 국내·외 큰 관심을 받는 행사에 대비 연2회(4월·9월)로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타인이 불법무기류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경찰관서·군부대 신고 시 지급되었던 포상금(30만원→500만원)이 대폭 상향되어 불법무기자진신고 제도에 대해 더 많은 사회적 관심이 기대 되고 있다.
이에 인천지방경찰청은 5월부터는 집중단속을 추진하게 되며 위 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않고 적발이 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불법무기자진신고라는 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 꼽을 정도로 치안강국이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무고한 시민이 희생되는 아픔을 겪기도 한다.
어느 누구도 억울한 피해를 받아서는 아니 되며 또 사회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불법무기자진신고라는 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