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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반칙은 용납되지 않는다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양행복기자 송고시간 2017-04-20 14:05

인천서부서 경무과 순경 윤선영.(사진제공=서부경찰서)

일상 속에서 반칙이란 각종 스포츠에서 공정하고 깨끗한 승부를 겨루기 위해 쓰이는 용어이다.

각종 스포츠나 게임에서도 반칙을 막기 위해 심판이 필요 하듯이 우리 일상생활에도 규범을 지키지 못한 반칙을 저지하는데 심판이 필요하다.

경찰은 5월 17일까지 100일간을 ‘3대 반칙행위’ 특별 단속 기간으로 정해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는 각종 반칙행위와 꼼수를 근절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3대 반칙행위는 첫째로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건축 등 안전비리와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채용과 취업 등 선발비리, 서민 갈취 등 생활 반칙이 있으며, 둘째로 교통 반칙행위는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각종 음주,보복,난폭,얌체운전으로 불리는 행위이다.

셋째로 사이버 반칙은 국민 생계를 위협하는 인터넷먹튀,보이스피싱,스미싱 등 금융사기, 온라인상에서의 타인 모욕 및 명예훼손 등이 이에 해당한다.

3대 반칙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우리 일상에서 만연히 퍼지고 있는 반칙이며, 최근 사회적 문제로 크게 급부상하고 있다.

스포츠, 게임에서도 반칙을 막기 위한 심판이 있듯이 우리 일상 속에서도 3대 반칙을 막기 위한 심판이 필요하며 공정한 사회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바르고 건강한 사회 구현을 위해 경찰관들은 심판의 역할을 해 나갈 것이다.
※사외 기고는 본사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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