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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명백한 범죄 보복운전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양행복기자 송고시간 2017-04-20 14:19

인천서부서 여성청소년과 경장 조우현.(사진제공=서부경찰서)

운전자가 차량 진로를 방해하며 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한 프로그램이 방영되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하루 평균 9.9명이 보복?난폭 운전으로 입건됐다고 한다.

또 입건자의 대부분은 상대 차량운전자가 끼어들기를 하거나 상향등을 켜는 등의 행동을 했을 때 이를 참지 못하고 홧김에 과격한 운전을 했다는 것이다.

보복운전은 상대방 운전자를 위협하는 것은 물론,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는 명백한 범죄 행위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까지도 갈 수 있다.

보복운전은 잘못된 운전 습관에서 비롯되거나 운전을 하면 서 화를 내는 경우 또다시 그런 상황이 닥치면 보복운전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

따라서 운전 습관을 체득하기 전인 면허 취득 때부터 안전 교육이나 올바른 운전 습관 교육을 하는 등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필요하고 또 운전자들에게 보복?난폭 운전의 개념과 기분, 정의도 명확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운전자 스스로가 반성과 자각으로 성숙된 운전 문화를 선진화를 위해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습관을 길러야 하며 나부터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며 운전을 하게 된다면 보복운전은 점차 줄어 들 것이며 모두가 안전한 교통문화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사외 기고는 본사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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