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4일 수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종합)이승훈 청주시장 직위 상실 위기… 항소심 징역 8월 선고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영재기자 송고시간 2017-04-21 08:23

1심 벌금형보다 무거워… 대법 최종 판단 주목
회계책임자도 징역형… 중도낙마 가능성 커져
이승훈 충북 청주시장./아시아뉴스통신DB

1심에서 직위를 상실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승훈 청주시장이 2심에서는 더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2시 이 시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746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시장에게 1심과 같이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정치자금법상 선거비용을 축소 신고한 혐의에 대해 징역 1년4월과 추징금 7500만원을, 정치자금 증빙서류 미제출 혐의에 대해 징역 2월을 각각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21일 이 혐의들에 대해 각각 벌금 40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했었다.

1심 재판부는 이 시장이 선거용역비 중 7500만원을 면제받는 방법으로 기획사 대표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하지만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당시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류모씨에게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류씨도 1심에서 정치자금법상 허위 회계신고로 벌금 400만원, 증빙자료 미제출에 대해선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형을 받았다.

2심 재판부가 1심보다 이들의 죄질이 더 나쁘다고 판단한 셈이다.

◆초대 통합시장 명성 얼룩지나

이 시장이 이날 법원의 선고로 청주시 ‘초대 통합시장’ 이력에 흠집을 남길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2014년 청주시와 청원군이 행정구역 통합 당시 치러진 제6회 지방선거에서 이 시장은 당선으로 이 기록을 보유하는 행운을 누렸다.

이 시장이 대법원에 상고를 하더라도 1심과 2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아 멍에를 벗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대법원에서는 형량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고 적용 법리를 따지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선출직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선거 회계책임자에 대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도 그 선출직은 마찬가지 처지가 된다.

이 시장은 본인과 회계책임자 모두 징역형 선고로 인해 정치생명이 백척간두 형국을 맞게 됐다.

이 시장의 정치자금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청주시청은 개청 이래 처음으로 압수수색을 당하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시청 안팎 “안타깝다”

이 시장이 이날 직위 상실 위기에 놓이자 청주시청 안팎의 반응은 안타깝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이 시장이 재선을 노리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 6월 13일 치러지는 제7회 지방선거를 불과 1년여 앞두고 벌어진데 더해 징역형까지 선고받자 시청 직원들은 이 시장의 충격이 특히 클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 중간 간부는 “1심에서 비록 직위 상실형이 선고됐어도 가장 큰 줄기인 불법정치자금법 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가 나와 2심에서 형량이 깎일 것으로 내심 기대했었다”면서 “불법정치자금수수가 유죄로 나와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다른 한 간부는 “(이) 시장이 검찰 수사와 재판으로 1년 6개월을 맘고생을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 상심이 클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시장이) 통합 초대시장으로 기틀을 다지기 위해 동분서주하며 많은 성과를 냈는데 끝마무리 모양새가 좋지 않을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 시장이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때 자신의 선거홍보를 대행했던 기획사 대표로부터 감면받은 홍보비 7500만원을 정치자금으로 보고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