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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수사구조 점진적 개혁이 필요할 때

[인천=아시아뉴스통신] 김선근기자 송고시간 2017-04-20 22:28

인천연수경찰서 수사과 경제 3팀 순경 임종찬
인천연수경찰서 수사과 경제 3팀 순경 임종찬.(사진제공=인천연수경찰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입신양명을 하기 위해서는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고시를 패스하여 판검사가 되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

또한 일제 강점기 및 이후의 혼란기를 겪으며 부패경찰에 대한 인식이 팽배하였고 그 결과 검사에게 막강한 권한을 주어 현시점까지 독점적 기소권과 막강한 수사권을 가진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되었다.

현 제도를 유지함으로 생기는 장점도 분명히 있을 것이나, 분명히 바뀌어야 하는 부분도 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였을 경우 현재 우리의 검찰 제도와 같은 입법례는 없다.

주요 선진국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그 나라 상황에 맞춰 적절하게 분산하고 있고 또한 검사의 독점적 영장 신청권을 규정한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한 상황이다.

막연히 다른 나라를 따라해야 한다는 사대주의적 발상이 아닌, 수사 기소를 분리하여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 하는 영 미식 수사구조를 통하여 형사사법 구조를 분권화 하여 상호 견제 균형 관계를 적립하고자 경찰에서는 오래전부터 수사구조 개혁에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또한 헌법 및 국민정서가 경찰이 일제강점기 치안유지를 하였던 것에 대한 반발과 특별한 법률지식 없어도 근무 할 수 있었던 자질우려 속에 현재의 검찰제도가 만들어 진것이지만, 현재 경찰은 법률적 자질에 대하여 경찰대학교, 경찰간부제도를 실시하여 인재 양성에 힘썼고 현재 순경공채 시험도 35:1, 여경의 경우 100:1까지 경쟁률이 상승함에 따라 우수한 인재를 채용함으로 자질논란에 대한 우려를 잠식 시킬 수 있는 상황이다.

또한 영장 청구절차에 대하여도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는 바, 내용의 본질은 강제처분의 법관 유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영장청구를 누가 할 것인지는 국민 기본권 보장과 필연적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판단되고 국회 등 입법자가 구체적인 국가사정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할 입법 사항으로 보인다.

물론 경찰 내부적으로도 기본적인 수사능력의 강화, 부패비리 척결, 국민에 대한 신뢰 확보, 검찰에서 진행하고 있는 전문분야범죄 이관 시 대책 등 대내외적 보완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전체적인 자질의 향상이 있었던 만큼 시대의 흐름에 맞게 제도도 변화하여야 하는 것도 사실이다.

무조건적인 분리보다는 점차적인 수사개혁을 통해 검경간의 갈등을 최소한으로 하며 서로의 양보속에서 제도가 변화할 때 국민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가의 안녕을 기릴 수 있는 진정한 수사구조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사외 기고는 본사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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