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시장 최영조)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고액.상습적인 법질서 위반 과태료 체납징수에 발 벗고 나섰다.
20일 경산시에 따르면 시 징수과는 책임보험 미가입, 검사지연 과태료, 등록위반 과태료,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법질서를 위반한 과태료 체납 자동차에 대해 차량 번호판영치, 예금압류 등의 강력한 제재를 하기로 했다.
또한 세외수입 체납 일제정리기간(5.1∼6.30) 동안 법질서위반 과태료 징수를 위해 관련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징수활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과태료 체납액이 많은 차량등록사업소, 교통행정과 등 소속직원들로 구성된 특별징수반을 상시 편성해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차량관련 과태료에 대해 경찰.한국도로공사와 연계해 강력한 번호판 영치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23억원을 징수했다.
송의근 경산시 징수과장은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으면서도 고의로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세금을 받을 것이며, 이를 통해 성실하게 납세를 하는 다수의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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