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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산나물ㆍ산약초 불법채취 집중 단속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남효선기자 송고시간 2017-04-21 13:13

경북 영덕군청사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경북 영덕군(군수 이희진0이 산나물ㆍ산약초 채취시기를 맞아 임산물 불법채취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를 집중단속한다.

산나물ㆍ산약초 집단 생육지 및 등산로 주변을 중심으로 산주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와 소나무류 불법굴취, 재선충 구역 내 소나무 이동금지 위반 행위 등이다.

영덕군은 직원, 산불감시원 등 가용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에 대한 홍보 및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또 이 기간 동안 등산 및 산나물 채취를 위한 입산자 증가로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주요 산나물?산약초 채취지역에 대한 산불감시 인력을 집중 배치해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한편 산림 내에서 소유자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불법으로 채취하거나 산림을 훼손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권오웅 산림자원과장은 "산림 내 소유자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되므로 각별히 주의해 달라"며 "입산 전에는 군청이나 읍면사무소에 입산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임산물 채취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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