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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 지도․점검 실시

[강원=아시아뉴스통신] 이순철기자 송고시간 2017-04-21 14:30

건설공사장 53개소, 토석채취장 12개소, 기타 20개소 등 총 85개 사업소 대상
양양군청 청사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강원 양양군이 대기질 악화 예방과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에 나섰다.

군은 봄철 각종 건설공사가 본격적으로 시행돼 비산먼지 발생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특별점검반을 편성, 지난 17일부터 5월 26일까지 6주 동안 주요 비산먼지 발생원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건설공사장 53개소, 토?사석 채취 사업장 12개소, 기타 20개소 등 비산먼지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 내 사업장 85개소이다.

특히 고속도로 건설현장 2개소 등 비산먼지발생 신고대상 최소규모 10배 이상인 특별관리공사장과 상습민원이 발생하는 공사장을 중점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세부적으로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의무 이행여부, 신고사항과 실제 억제시설과의 일치 여부, 방진벽, 방진망 설치 여부, 적재물 방진덮개 설치운행 여부, 세륜시설 적정 운영 여부, 공사장 내 차량운행 제한속도(시속 20km 이하)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점검결과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확인서를 징구하고, 위반현장 사진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대기환경보전법 제91조~제94조에 따라 1년 이항의 징역이나 100~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양양군 관계자는 “봄철 각종 건설사업 증가와 함께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비산먼지 발생 민원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철저한 단속과 계도활동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최근 3년간 비산먼지 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 결과 고발 1건, 조치이행명령 1건, 개선명령 6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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