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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신용현 의원 “원자력硏 허술한 안전관리 강력 규탄”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김경훈기자 송고시간 2017-04-21 15:42

국민의당 신용현 국회의원./아시아뉴스통신 DB

국민의당 신용현 국회의원이 21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발표한 대전지역 원자력시설에 대한 허술한 안전관리 실태에 대해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신 의원은 “이번 발표를 통해 처분절차나 허가조건을 위반하고 중요 기록을 고의적으로 조작·누락한 것도 확인됐다”며 “원자력연구원은 물론 관리책임이 있는 원자력안전위가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안전관리 의식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원자력연구원 내 1700여 개에 달하는 사용후핵연료 문제로도 이미 대전시민들의 불안이 높다”며 “그런데도 원자력연구원이 원자력안전법 등 법과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방폐물을 무단폐기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느 곳보다 안전을 최우선해야 하는 곳이 원자력 관련 기관이다”며 “국민 생명과 국가 안위가 달린 곳임에도 이런 위반행위가 발견된 것에 대해 관리 책임이 있는 원자력안전위는 강력하고 엄격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문제해결을 위해 “이미 지난 3월 원자력연구원 등 대전지역 원자력 시설에 대한 주민감시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을 발의했다”며 “향후 국민의당 차원에서 법 통과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또 “원자력안전에 대해 대전시민 뿐 아니라 국민 불신이 크다”며 “저와 국민의당은 원자력안전법 등 관련 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통해 대전지역 원자력시설물에 대한 시민 불안과 불신을 해소하고 원자력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월 9일 원안위가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 무단 폐기와 관련한 중간결과 발표 이후 추가로 24건의 위반사항이 확인돼 총 36건의 원자력안전법 등의 위반사항이 드러났다.

추가 위반사항은 방사성폐기물 처분절차를 위반해 무단 폐기한 13건과 허가조건을 위반해 제염·융용·소각시설을 사용한 3건, 배기체 감시기록 등 중요기록을 조작하거나 누락한 8건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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