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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내달부터 사업용차 밤샘주차 집중 단속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영재기자 송고시간 2017-04-23 10:28

청주시청 관계자가 밤샘주차를 하고 있는 화물차를 단속하고 있다.(사진제공=청주시청)

충북 청주시가 다음달부터 화물차, 전세버스 등 사업용차량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 행위에 대해 지도?단속을 강화한다.

청주시는 5월부터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주요 교차로, 주택가 이면도로, 어린이보호구역 등 교통사고 발생 위험지역 내에서 이들 차량의 밤샘주차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3일 밝혔다.

적재량 1.5t 이상의 사업용차량은 등록된 차고지 등 허가 받은 시설과 장소에서만 밤샘주차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영업소 또는 거주지에서 멀다는 이유로 주택가와 도로변에 무단 밤샘주차를 해 이에 따른 교통사고와 주민민원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실정이다.

청주시는 이달 말까지 밤샘주차 행위에 대해 ‘단속 강화 홍보’ 및 ‘사전계도 조치’할 예정이다.

밤샘주차 단속은 자정에서 새벽 4시 사이 1시간 이상 주차한 사업용차량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단속에 적발되면 운행이 정지되거나 전세버스 및 적재량 5t 이상 화물차의 경우 20만원, 5t 미만 개별화물차는 10만원 등 과징금이 부과된다.

청주시 관계자는 “전세버스, 화물차 등 대형차량의 경우 차체가 튼튼하고 높기 때문에 일반 승용차 또는 보행자와 추돌 시 심각한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단속에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차고지 입고를 준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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