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유성경찰서 전경./아시아뉴스통신=홍지은 기자 |
대전유성경찰서는 PC방·식당·포장마차 등에서 상습적으로 무전취식 행위를 일삼아 온 A(24)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5일 유성의 한 PC방에서 2만600원의 대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12일 유성구의 한 포장마차에 들어가 2만원 상당의 음식을 먹고 돈을 내지 않는 등 영세업소에서 5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무전취식한 혐의다.
경찰은 "지역 주민을 괴롭히는 동네조폭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고 피해자들이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형사들과의 핫라인 구축 등 피해자 보호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