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A씨(63)가 트렁크에서 양주를 꺼내는 장면이 담긴 CCTV 화면.(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
부산 사상경찰서는 택시 승객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탄 양주를 마시게 한 뒤 정신을 잃은 틈을 타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택시기사 A씨(63)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법인택시기사로, 지난 1월23일 0시40분쯤 부산 사상구 엄궁동의 한 주유소 앞에서 택시 승객 B씨(34)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로라제팜'을 희석한 양주를 마시게 해 B씨가 정신을 잃고 쓰러진 틈을 이용, B씨가 소지하고 있던 18K 금팔찌 등 40돈, 현금, 아이폰7 등 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아 길가에 방치한 뒤 도주하는 등 2015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와 식당 등에거 9회에 걸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경찰은 부산 법인택시 1만2000대 가운데 범행차량인 YF소나타 3400여대를 추린 뒤 3개월여간 CCTV 등을 정밀 분석해 A씨를 붙잡을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