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14일 화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아산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캠페인’ 실시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김형태기자 송고시간 2017-04-24 10:13

아산시 주택과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캠페인 모습.(사진제공=아산시청)

충남 아산시(시장 복기왕)는 아산시청 주택과 옥외광고물팀 직원 합동으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캠페인을 실시했다.
 
24일 아산시에 따르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란 시민이 직접 불법광고물을 수거하고 그 종류 및 수량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처음 도입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도입 첫해에 9만6509장 수거했고 올해 1분기 동안 4만4622장 수거한바 이런 추세라면 지난해보다 올해는 수거량이 2배정도 증가할 전망이다.
 
시는 올해 참여자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소속감을 높이고자 안전조끼 착용한 상태로 도로변에서 불법광고물 수거하며 수거보상제를 홍보했다.
 
아산시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수거하는 것보다 친근한 마을 단체원들로 구성된 이웃주민들이 직접 수거하는 만큼 시민들의 호응이 높아 불법광고물을 게시하는 양도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