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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계양구, 2017년도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에 따른 이의신청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양행복기자 송고시간 2017-04-24 11:37

인천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4월 28일부터 5월 29일까지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주택 4054호와 공동주택 10만3184호의 결정·공시가격에 대하여 세무1과 및 동 주민센터에서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
 
개별주택 가격은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 산정한 것으로 한국감정원의 가격 타당성 여부 검증 후 주민열람을 통한 의견청취(20일간) 및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한 것이다. 본 이의신청은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2017년 6월 26일 최종 조정공시에 앞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이다.
 
개별·공동주택가격의 이의신청 기간은 2017년 4월 28일부터 5월 29일까지이며, 계양구청 세무1과 및 각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천광역시 전자납부시스템(etax.incheon.go.kr)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하여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접수가 가능하다.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재조사 및 가격검증 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하게 되며 2017년 6월 26일 최종 조정·공시가 이루어지게 된다.
 
본 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안정적인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국세(양도소득세 등)와 지방세(재산세, 취득세)의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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