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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보성·구례, 감사과 없나…“자체감사에서 비위사실 적발” 제로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조용호기자 송고시간 2017-04-24 13:37

바른 감사가 바른 나라를 만든다는 감사원 표지판./아시아뉴스통신 DB

전남 광양시와 보성군, 구례군이 감사결과를 숨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시민과 군민이 알아야할 권리를 박탈한 결과로 시정과 반성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이들 3개 시군이 자체감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감사를 하면서 제 식구 감싸기를 하는 등 부실 감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3개 시군이 공개한 공무원 징계현황에 따르면 전남도와 감사원 감사의 감사 결과만 공개하고 자체감사에서 적발된 비위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들 지자체들이 자체감찰 활동을 하지 않고 외부 감사에만 의존하는 등 공직자 비위 차단을 포기하고 있다는 여론이다.

광양시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15년 1건(전남 감사)의 징계처분과 2016년 전남도와 감사원의 감사에서 4건의 비위사실을 확인하고 불문경고와 견책 등의 징계처분을 했다.

광양시는 지난해 강동석산 개발 인·허가 과정에서 불·편법으로 수년동안 재 허가를 내 준 것으로 들어나 감사원 감사에서 무더기 적발된 징계처분 내역과 음주운전(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 사법기관의 징계처분 요청한 자료뿐만이 아니라 시 자체감사에서 적발된 자료도 공개하지 않았다.

또 구례군은 자체감사 결과에 따른 징계가 한 건도 없다고 밝혔다. 이는 구례군이 자체감사에서 비위사실을 적발하지 않았거나, 제 식구 감싸기 감사를 했다는 지적이다.

또한 보성군은 최근 3년(2015~최근까지) 동안 자체감사에서 공무원들의 비위 사실을 적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순천시와 여수시, 고흥군은 자체감사에서 공무원들의 비위사실을 적발하는 등 감찰활동을 통해 공직자들의 비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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