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17-04-24 18:12
경남 창원시 성산구(구청장 양윤호)는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주민홍보에 나섰다.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 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자는 오는 5월31일(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 6월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 소득세와 국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확정 신고 납부해야 한다.
성산구 관계자는 “지방소득세 신고는 종합소득세와 동시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되기 때문에 별도 신고 절차를 이행할 필요는 없으나 납부는 소득세와 별도로 ‘지방소득세분 납부서’를 이용해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위택스(
www.wetax.go.kr)를 이용하면 금융기관과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홈택스(
www.hometax.go.kr)에 소득세를 신고한 뒤 위택스 자동접속 연계 서비스를 이용하면 위택스에 재신고 없이 납부도 가능하다.
이선우 성산구 세무과장은 “납부기한 경과 시 가산세가 부과된다”며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