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선거관리위원회.(사진제공=충남선관위) |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SNS상에 특정 후보를 비방 또는 지지하는 글을 다수 게재한 충남 지자체 공무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0일부터 지난 달 31일까지 자신의 페이스북에 B당 경선 후보 C씨에 대해 대권병에 전염됐다거나 적폐대상이라는 등 부정적 내용의 글 30건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당 D후보에 대해선 '국민 여러분이 D의 꿈을 함께 실현해 줄 것을 믿는다'는 등 지지·선전하는 내용 11건의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지난 6일부터 16일에는 당내 경선에서 선출돼 대선 후보로 출마한 E씨에 대해 '친노패족 대연정파들이 초래한 적폐 역사는 반복된다'는 등 2건의 부정적 글을, 또다른 후보 F씨에 대해선 3건의 지지글을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는 선거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결과에 대한 국민 불신을 키울 수 있는 만큼 남은 선거기간 이같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 중립의 자세를 확고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