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병무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
충북지방병무청이 ‘병역면탈 혐의자’ 제보 사이트를 개설했다.
제보대상은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행위 등이다.
허위로 정신질환 행세를 하거나 고의로 체중을 조절하는 행위, 병역면탈을 목적으로 하는 전신 문신 등이 포함된다.
2012년 4월부터 전국에서는 200여건의 병역면탈범죄가 적발됐다.
[충북=아시아뉴스통신] 백운학기자 송고시간 2017-04-25 08:33
충북지방병무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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