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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서 선거 벽보 훼손 잇따라…선관위 "예외 없이 고발 방침"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장석민기자 송고시간 2017-04-25 10:26

경남 창원시 진해구 여좌굴다리에 붙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선거 벽보가 23일 찢어진 채 발견돼, 선관위가 조사를 벌이며 교체했으나 24일 또 훼손돼 있다./아시아뉴스통신=모지준 기자

대선후보들의 선거벽보들이 훼손되는 일들이 늘고 있어 선거관리위원회가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선거벽보를 훼손한 A씨(61)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후 8시51분쯤 사하구의 한 인도에 부착된 대선 후보 선거벽보 중 기호 1번 후보자의 얼굴 부분을 흉기로 찢은 혐의다.

A씨는 또 인근 주차장 앞에 부착된 다른 벽보의 기호 1번 후보자 얼굴 부위도 잇따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훼손된 대통령 선거 벽보.(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강원도 춘천에선 50대 남성이 특정 후보가 기분 나쁘게 쳐다보는 것 같다며 해당 후보 벽보 2곳을 훼손했다.

지난 주말 충북 청주와, 전북 전주와 경남 진주 등 전국 곳곳에서 벽보나 현수막이 훼손된 채 발견됐다. 경찰은 25일 현재 수사 중인 훼손 사건만 100건이 넘는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훼손사례가 나오면 예외 없이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선거법은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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