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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스마트한 시대, 스마트하게 돕자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양행복기자 송고시간 2017-04-25 12:00

인천삼산경찰서 부흥지구대 순경 김수웅.(사진제공=삼산경찰서)

범죄피해자란 ‘범죄피해자보호법’ 제 3조에 타인의 범죄 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가족을 말하는데, 우리 주변에는 범죄 행위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실정이다.
 
작년 한 해만에도 5대 범죄 관련 발생 건수는 53만6745건이 발생했으며, 올해도 이런 범죄들은 계속해서 일어나 범죄 행위로 인한 피해자들은 계속해서 고통을 받고 있다.
 
피해자를 돕는다라는 생각을 하면 뭔가 선뜻 쉽게 다가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들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스마트한 시대에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이 발달하면서 모바일 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지는 요즘 시대에 걸맞게 이 방법은 핸드폰 하나만으로 범죄 피해자들을 도울 수 있다.
 
경찰청은 국내 대형마트 중 하나인 ‘이마트’와 업무협약을 통해 영수증 모금액의 0.5%를 피해자지원 기금으로 마련하고 있다. 영수증 금액의 0.5%가 적립이 되어 적립된 모금액으로 각종 범죄사건의 피해자들을 위해 지원하는데 사용되는 것이다.
 
인천지방경찰청은 2011년 9월 전국 최초로 이마트와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현재까지 범죄피해자들에게 경제적으로 지원을 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이런 간단한 방법으로 도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립액수가 상당히 모자라는 실정이다. 그렇기에 인천지방경찰청에 있는 경찰서들은 이런 이마트영수증에 대한 홍보를 계속해서 하며 피해자에 대한 기금을 마련하는 데에 힘쓰고 있다.
 
단 1분도 안 걸리는 간단한 방법이다. 그 방법은 우선 스마트폰에 ‘이마트 APP’을 받고 회원가입을 하고, 단골 이마트를 설정, 마지막으로 포인트 항목의 지역단체 마일리지 적립을 선택하기만 하면 모든 준비가 끝이 난다.
 
마트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아주 잠깐의 시간만 투자를 한다면 우리들은 모두가 피해자 인권을 보호하며 그 피해자를 위해 도움을 주는 작은 천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도움을 주는 것이 거창하고 대단한 것이 아니다. 아주 잠깐의 시간으로 피해자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여 더욱 더 많은 피해자들이 도움을 받기를 바란다.
※사외 기고는 본사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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