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로고./아시아뉴스통신DB |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씨(61.여)가 옷장을 잠그고 욕탕에 들어간 사이 드라이버로 옷장을 열어 50만원 상당을 훔쳐 달아났다.
경찰은 사우나 출입구 CCTV를 분석, A씨의 이동 동선을 추적해 경북 포항에서 붙잡아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광열기자 송고시간 2017-04-25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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