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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오송역~정부세종청사 택시공동사업 구역 조정 신청

[충북=아시아뉴스통신] 백운학기자 송고시간 2017-04-25 18:00

도․세종특별자치시․청주시 택시공동사업구역 협의 결렬
충북도는 25일‘고속철도 오송역 ~ 정부세종청사’ 구간에서 청주택시와 세종택시가 공동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택시공동사업구역’조정신청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충북도와 청주시는 고속철도 오송역과 정부세종청사 구간 택시 이용객의 교통편익 증진과 요금 인하를 통한 민원 해소를 위해 관할관청인 세종특별자치시와 ‘고속철도 오송역 ~ 정부세종청사 구간 택시운행체계 개선’을 지속적으로 협의했다.
 
2016년 10월 3개 기관 합동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3차례 회의를 개최해‘해당 구간 택시요금 인하와 귀로영업 보장을 위한 택시프리존 설치’에 잠정 합의했으나 세종시 택시업계의 반대 등으로 구체적인 세부 실행사항을 협의하지 못한 채 협의체 활동이 중단돼 왔다.

충북도는 청주시와 택시업계 설득을 통해 택시요금 인하 필요성을 공감하고 고속철도 오송역 ~ 정부세종청사 구간에 적용되던 복합할증 35%를 폐지(2만0360원→1만5640원) 했으며 세종시도 정부세종청사 ~ 오송역을 구간요금(1만6000원)으로 하는 등 지난 2월20일부터 양 지역 모두 인하 적용했다.

요금인하 추진 과정에서 충북도와 청주시는 택시운행체계 일원화와 귀로운송 보장으로 택시업계 운송수익 보전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에 해당 구간 택시공동사업구역 지정을 수차례 협의 요청했지만 세종시는 양 지역 택시총량 불균형과 택시업계 반발 등을 이유로 실질적 협의가 어렵다고 회신했다.
 
도는 결국 관련법에 따라 고속철도 오송역~정부세종청사 구간을 택시 공동사업구역으로 조정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공식 요청했다.
 
충북도는 택시공동사업구역 지정 필요성 논리와 청주시 및 택시업계 의견을 반영해 2개 대안을 국토부에 신청했다.
 
충북도가 신청한 택시공동사업구역 조정 신청이 국토부에서 인용될 경우 해당 구간에서 청주택시와 세종택시가 함께 영업을 할 수 있게 돼 택시 이용선택권이 확대되고 택시요금은 시계외 할증(20%)까지 폐지될 경우 현재의 1만6000원 정도에서 추가 인하될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고속철도오송역~정부세종청사 구간 택시 공동사업구역 조정 신청이 국토부 사업구역심의위원회에서 인용될 수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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