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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순 시의원, 서울시 출산율 높이기 위해 발 벗고 나서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전성남기자 송고시간 2017-04-25 18:17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 발의 재상정 예정
장흥순 서울시의회 의원.(사진제공=서울시의회)

장흥순 서울시의회 의원은 현재 자치구마다 천차만별로 지급되고 있는 서울시 출산장려금이 앞으로는 자치구별로 동일하게 지급되고 지급대상자ㆍ지원금액도 확대 시키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출산장려금 지급 대상을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으로 하여금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출산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출산장려금 지급이 자치구 조례에 의해 전액 구비로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며 각 자치구별 지급액의 편차가 있어 이를 조정하면서 출산장려금 지급 대상 확대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OECD 평균 1.68명보다 낮은 1.21명이며, 서울시는 이보다도 훨씬 낮은 0.98명(2015년 1.00명)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

장흥순 의원은 "국가의 지속적 성장에 위협이 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번 조례 발의하게 됐다"며"조례안이 통과되어 육아와 출산을 준비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더 많고 좋은 정책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빍혔다. 

장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제273회 임시회에서 보류 되어 오는 제274회 정례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에 재상정될 예정이며 보건복지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 할 경우 공포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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