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13일 월요일
뉴스홈 정치
남양주시의회, 여.야 합심..시민 생활 조례 4건이나 '제정'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오민석기자 송고시간 2017-04-25 20:33

이철영의원(운영위원장), 이도재 의원,  최옥녀 의원, 박영희 의원./아시아뉴스통신=오민석 기자

경기 남양주 시의원들이 기어코 일을 내고 말았다. 타 시. 군들이 여. 야로 나뉘어 정파 싸움에 갈등과 반목으로 일관 하고 있을 시기에 의원들이 일치단결해 시민들이 직접 현장에서 느끼는 조례를 4건이나 제정하는 기염을 토했다.

특히 이번 조례는 대통령 선거운동기간으로 시의원들이 지원유세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가운데 여, 야를 가리지 않고 조례제정에 뜻을 같이 했다는 점에서 모범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는 4월 24일 개회한 임시회를 통해 이철영의원(운영위원장)이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으며 다른 시의원들도 여, 야를 따지지 않고 대거 조례 제정에 참여했다.

조례의 취지는 기부금품을 기탁 하는 경우 기부자에 대한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그 뜻을 기리고 건전한 기부 문화를 활성화 하고자 마련되었다.

시에는 희망케어, 복지시설 등에 기부금과 기부물품을 정기. 비정기적으로 후원하는 고액(50만원/ 월) 단체가 31곳에 이르고 개인적으로 후원하는 시민도 6000여명에 이르고 있다. 연 평균 25억원의 기부금이 시로 모아지고 있다.

조례는 이런 기부자에 대해 기부자 명부 작성, 기부자 예우, 기부증서 발급, 표창 등을 규정 하고 있어 기부 문화 조성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보이며 기부자로써의 자긍심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도재 의원(산업 건설위 부위원장)은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조례를 제정했다. 역시 여, 야를 뛰어넘어 의원들이 한뜻이 되어 자료수집과 분석 등에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다.

이 조례는 묻지마 범죄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시점에 100만 도시를 바라보는 시가 살기 좋고 편안한 명품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안전이 제일 우선 이라는 점에서 시기가 맞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조례의 취지는 시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 생활할 수 있도록 범죄 발생을 억제하는 환경 디자인을 통해 범죄를 예방 한다는 것이다.

조례에서 규정 하고 있는 것은 자연 감시, 접근통제, 범죄 예방 디자인을 통한 환경조성, 범죄 예방 환경 디자인 추진 등 이다.

박영희 의원(자치 행정위 부위원장)도 아동 친화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 역시 최옥녀, 이철영, 정기홍 의원이 참여해 머리를 맞대고 조사와 자료 수집을 충실히 한 점을 조례의 깊이에서 알 수 있다.

이 조례는 아동 폭력이 빈번히 발생 하고 있는 시점에서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아동 친화 도시 조성에 대한 시장의 책임 규정, 아동 친화도시 조성 기준 규정, 아동을 고려한 공공이용시설, 안전 시스템 구축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옥녀의원(운영위원회 부위원장)과 신민철 의원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공동 발의 했다.

역시 우희동 의원을 비롯 7명의 의원들이 참여 했으며 남양주 시민만을 바라보는 의정에 여, 야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제정된 감염병 예방조례는 2년전 시를 공포에 떨게 했던 메르스 사태를 감안 하면 이전이라도 조례로 명문화 되어 예방 대책을 세웠어야 했다는 점에서 늦은 감도 있지만 시민들로부터 가장 환영을 받고 있다.

조례의 제정 이유는 시민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리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고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감염병 예방 사업 추진과 시장의 책무, 감염병 예방사업의 종류, 감염병 위기 관리대책 본부 설치. 운영, 역학 조사에 관한 사항과 역학 조사원의 구성 등을 규정 하고 있다.

제정된 4개의 조례는 여, 야를 떠나 모든 의원들이 조사와 자료 수집을 통해 시민들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조례를 만들었다는 점도 중요 하지만 실제 시민들의 생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남양주시민들의 삶의질  향상이 큰 폭으로 향상 될것으로 보인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