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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누군가에게 절실한 수원 광교 점자블럭'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정은아기자 송고시간 2017-04-25 22:41

"점자블록이여? 문제 없이 잘 돼 있는데요?"

수원시시각장애인협회 관계자의 말이다.

수원 광교신도시와 수원 곳곳에 설치된 시장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이 설치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 수원시시각장애인협회에 문의를 했었다.

대답은 너무나 간결했다.

문제가 없다.

그러나 수원 광교신도시 전체를 돌아본 결과 점자블록이 제대로 설치된 곳을 찾을 수가 없었다.

경기도시공사로부터 인수인계받을 당시부터 하자가 있던 점자블록들은 웬일인지 햇볕에 들떠 오그라져있거나 심하게 금이 가 있었다.

그나마 수원시가 광교 중심가는 제대로 관리를 잘했다고 말했지만 그 조차도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인해 점자블록들은 갈 곳을 잃고 모두 끊겨있었다.

뒤늦게 수원시가 현황을 파악하고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미 경기도시공사와 수원시의 안일한 행정으로 혈세가 낭비되고 있었다.

결국 용기를 내어 길을 나선 시각장애인들이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다.

자문을 구한 인근 지자체 장애인협회는 점자블록에 대한 문제점을 세부적으로 밝혀줬을 뿐 아니라 얼마전 자체적으로 실시한 인도와 도로에 대한 현황조사 자료까지 넘겨주었다.

"점자블록이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들이나 거동이 용이하지 않은 장애인들에게는 불편한 시설이기도 해요. 그러나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설이잖아요. 그러니 반드시 설치돼어야합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는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돼 있다.

교통약자를 우선하는 행정이 필요한 이유다.

또한 경기도시공사가 기반시설을 수원시에 이관할 때 서로간 합의를 통해 이관하는 법적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절실한 시점이다.

누군가에게는 불필요한 시설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없음으로 인해 좌절하고 세상과 단절할 수 밖에 없는 시설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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