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경기 평택소방서(서장 김정함)는 관내 대형공사장의 가림막에 랩핑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사진제공=평택소방서) |
경기 평택소방서(서장 김정함)는 관내 대형공사장의 가림막에 랩핑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홍보하고 있다.
26일 소방서에 따르면 설치 장소는 자이더익스프레스 3차 현장으로 인근에는 CGV 평택소사점, 병원 및 아파트 단지 등이 위치해 있어 평소 교통량이 많은 곳이다.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축 주택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이미 건축이 완료된 기존 주택의 경우에도 해당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김정함 서장은 “도로와 인접해 그 길을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다양한 매체를 통해 다중밀집시설에 대한 집중홍보를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