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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원 강진군수, 지역축제 현장에서 불법 선거운동 '파문'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고정언기자 송고시간 2017-04-26 18:14

민주당 중앙선대위에서 26일 직접 검찰 고발...엄중처벌 요구
강진원 강진군수.(사진제공=강진군)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의 지방단체장들을 동원한 ‘관권선거’ 움직임이 적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국민의당이 지난 16일 전남지역 소속 단체장 2명을 전남선대위 위원장으로 영입했다가 물의를 빚자 취소한데 이어 이번에는 강진원 강진군수(무소속)가 안철수 후보 부인 김미경 교수와 함께 지역 축제현장을 찾아 불법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 전남선대위에 따르면 강 군수는 지난 22일 오후 강진 병영성 600주년 축제 현장에서 김미경 교수와 함께 기호 3번을 손가락으로 표시하며 유권자의 지지를 부탁하는 사진을 촬영하는 등 안 후보 지지 선거운동을 했다.

문제의 사진을 보도한 강진의 A지역신문은 25일자 신문을 통해 “강 군수는 김 교수와 함께 웃으며 사진을 찍는 등 활발한 행보를 했고, 김 교수는 여수가 고향…호남의 딸이자 강진의 딸이므로 안철수를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고 보도했다.

민주당 국민주권 전남선대위는 “강 군수의 불법 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중앙선대위 공명선거본부 법률지원단이 법률검토를 한 결과 명백한 선거법 위반으로 확인돼 오늘(26일) 중 법률지원단이 직접 강 군수의 선거운동 사진이 게재된 지역신문 기사 등 증거자료를 첨부해 광주지검 장흥지청에 고발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9조(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등), 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등을 통해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 기획및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민주당 국민주권 전남선대위 오병현 상황실장은 “‘차떼기’ 동원 경선으로 검찰에 고발된 국민의당이 지역의 1당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관권선거를 잇따라 획책하는 등 오만한 선거법 위반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며 “사법 당국의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강 군수는 지난해 2월 12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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