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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강장리 육가공공장반대위 "충남도, 주민 식수권 무시"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최솔기자 송고시간 2017-04-26 14:55

환경부 유권해석 무시한 채 담당 공무원 답변만 듣고 기각
26일 충남도청 브리핑실에서 아산시 송악면 강장리 육가공공장 설립을 반대하는 마을 주민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최 솔 기자

"충남도와 아산시는 농촌지역 주민에 대해 법이 보장하는 질 좋은 물을 공급받을 권리를 방기(防棄)하고 있다."

충남 아산시 송악면 강장리에 육골즙 가공공장 설립 승인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투쟁을 예고하고 나섰다.

송악농협 육가공공장 반대대책위원회는 26일 충남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 행정심판 기각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앞서 반대위는 지난 2월 공장설립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상황에서 공장이 들어서면 식수 부족과 오폐수 문제 등 환경오염 문제가 예상되고, 특히 공장 예정부지 인근 1km에는 4개 마을 상수도를 지하수 취수시설로 봐야 한다는 게 행정심판 청구의 취지였다. 

그러나 행심위는 지난 10일 반대위가 청구한 행정심판을 기각했다. 마을상수도는 지하수 취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시의 입장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반대위는 "행심위는 공장설립에 따른 환경권 침해여부는 살펴볼 필요가 있어 행정심판의 적격을 인정한다면서도 환경침해여부는 수도법 공장설립 제한규정에만 의존해 판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11년 환경부가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포함)를 지하수 취수시설로 인정한 유권해석까지 근거로 제시했으나 행심위는 담당 공무원의 구두 답변에만 의존해 기각 재결했다"고 꼬집었다.
 
26일 충남도청 브리핑실에서 아산시 송악면 강장리 육가공공장 설립을 반대하는 마을 주민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최 솔 기자

반대위는 특히 "공장설립을 추진하는 송악농협이 지난 21일 육골즙에서 육가공으로, 3개동에서 7개동으로 변경 승인신청 했다"며 "공장설립과 환경영향평가 시 통과가 쉽고 반발이 적은 식품가공으로 설립신청한 후 이를 변경, 기존에 득한 환경영향평가를 재사용(면제)하는 편법을 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법적 허점을 악용해 청정지역에 육가공폐기물 배출공장설립을 행정청이 묵인하고 있다"며 "모든 법적, 물리적 방법을 동원해 지속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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