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체납 번호판 영치 모습,(사진제공=밀양시청) |
경남 밀양시 상남면(면장 이만재)은 26일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에 나섰다.
상남면은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맞아 마을이장과 담당공무원 합동 징수반을 편성해 부동산과 금융재산 압류의뢰 등 체납액 정리에 나서고 있다.
특히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자체 영치반을 편성해 사전영치예고와 차고지 추적, 주차장 또는 아파트 등 주차 밀집지역의 차량에 대해 체납차량을 조사해 번호판 영치 활동을 펼쳤다.
자동차세 체납으로 번호판이 영치되면 해당 차량을 운행할 수 없고 번호판이 없는 상태로 차량을 운행 할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관련자는 체납액을 완납해야 차량을 운행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