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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다목적 사방사업으로 문화재 보호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고정언기자 송고시간 2017-04-26 16:16

삼층석탑 등 보물 간직한 순천 금둔사에 2억 들여 보호구역 정비
전라남도는 도민들의 생명 및 재산 보호와 지역의 문화재 보존을 위해 국가 보물을 간직한 순천 낙안 금둔사 문화재보호구역 내 계곡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토양 침식이 심해 붕괴 위험이 있는 금둔사 홍교부터 도로까지 약 50m의 계곡에 2억원을 들여 문화재보호구역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금전산 지역 약 50ha의 면적에서 장마철 등 집중호우에 계곡으로 쏟아지는 유수 때문에 토양이 침식돼 홍교, 대웅전 석축과 계곡부 사면이 붕괴 위험에 노출돼 긴급히 다목적 사방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이번 보호구역 정비사업은 문화재청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얻어 추진하게 됐다.

계곡의 침식 방지와 사면 안정을 위해 계곡 바닥에 돌붙임을 하고, 사면에 석축을 쌓으며, 유속 조절을 위한 낙차공을 시공한다.

특히 사찰의 자연경관 유지를 위해 계곡 선형 유지, 현장 채집석 사용 등 현장 계곡 형상을 최대한 보전하고, 지하수 유출로 훼손되는 지역은 한국 전통 방식의 연못과 돌수로를 시설해 사찰의 경관 향상은 물론 전남 관광 활성화란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금둔사는 통일신라시대인 9세기에 창건됐다.

순천 낙안읍성 금전산 자락에 위치한 작은 사찰로 1979년 지허 지웅선사(1941년생)가 논밭에 흩어져 있던 삼층석탑(보물 제945호)과 석불비상(보물 제946호)을 복원하고 대웅전, 일주문 선원 등을 복원?중창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른 봄철에 피는 홍매화가 아름다운 사찰이다.

전남도는 지난 2000년 시행한 영암 도갑사 해탈문(국보50호) 문화재 보호구역 계류보전사업의 경험과 노하우로 금둔사 계류보전사업을 계획하고 설계했다.

봉진문 전남도 산림산업과장은 “금둔사 문화재보호구역 정비사업은 사방사업이 단순한 재해 예방을 뛰어넘어 사찰 정원, 쉼터 등 다목적 공간으로 확대되는 사례”라며 “대상지 특성과 도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사방사업 추진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뿐만 아니라 삶의 질 향상과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올해 생활권 산사태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사방댐, 계류 보전 등 13개 사업에 264억원을 들여 장마철 이전 완료를 목표로 사방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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