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환경위원회 진용복 도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
경기도내 미세먼지 예방과 저감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안이 마련된다.
경기도의회는 진용복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을 5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조례안은 미세먼지의 발생을 예방하고 저감하기 위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동안 전국 미세먼지 주의보는 272회, 경보 23회가 발령됐다.
또 2013년도 한국환경정책영향평가연구원의 초미세먼지의 건강영향평가 및 관리정책(II) 보고서에서도 호흡기 질환 입원환자 수는 초미세먼지(PM-2.5) 10㎍/㎥ 증가할 때 1.06%가 늘고 미세먼지(PM-10) 10㎍/㎥ 증가할 때 0.66%가 늘었다.
이에 따라 조례안은 도지사가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과 연계해 경기도 미세먼지저감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또 도내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 안내 사업, 사업장·차량·도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공사장·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 등에 대해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미세먼지 관련 부서의 장은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시 관계부서의 협조를 요청해야 하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정했다.
조례안은 5월 12일 토론회를 거쳐 도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6월회기에 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