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사진제공=대전지방경찰청) |
고속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보복운전을 벌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27일 고속도로에서 끼어들기를 하는 과정에서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음주 상태에서 보복운전을 한 A(35)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지난달 18일 낮 12시 30분쯤 호남고속도로 논산방면 15.3km 지점에서 자신의 SUV 차로 끼어들기를 하던 중 뒤따르던 B씨가 경적을 울리자 급제동하는 방법으로 보복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차량의 급제동으로 놀라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B 씨와 동승자는 부상을 입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 씨의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인 0.079%로 측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