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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을 어버이날 선물로...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손임규기자 송고시간 2017-04-27 13:08

전창련 한국농어촌공사 밀양지사 지사장.(사진제공=밀양지사)
인간은 과연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을까?

지구상에 사는 동물 대다수가 성장기간의 6배까지 산다는 이론에 따르면 20세까지 성장하는 인간은 120세가 한계수명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우리도 100세 넘는 장수를 누릴 수 있을까? 과학과 의술의 발전으로 평균수명이 자꾸 늘어가는 추세를 감안한다면 아마 그럴 것 같다.

구글은 califonia life company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170세까지 살게 하겠다고 한다. 이렇듯 인생 100세(호모 헌드레드, Homo Hundred) 시대는 이미 우리 곁에 가까이 와 있다.

오래 산다는 것은 분명 축복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큰 재앙이 될 수 있다. 건강하고 풍족하게 생활하는 100세 인생은 축복이 될 수 있지만, 병들고 가난한 100세 인생은 재앙이 아닐 수 없다.

작년 말 발표된 통계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의 '가계금융·복지조사'결과 2015년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시장소득 빈곤율)은 61.7%로 전년보다 1.5%p 상승했다.

이는 관련통계가 작성된 2011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시장소득 빈곤율이 높다는 것은 어르신들이 노동·서비스시장에서 벌어들이는 돈으로 빈곤을 벗어날 수 없는 경우가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이른바 빈곤장수시대가 도래했다.

하지만 이미 자식에게 노후를 더 이상 기대기는 어려운 세상에 와 있다.

자식 세대는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 등으로 좋은 직장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라 은퇴노령세대보다 더 치열하고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다. 본인과 본인의 가족을 챙기기에도 버거운 형편에 부모 세대를 봉양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특히 사회안전망에서 소외된 농어촌지역의 고령농업인은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바로 이런 분들을 위한 좋은 제도가 있는데, 정부(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농지연금이다.

농지연금은 농지를 담보로 하는 역모기지제도다. 가입조건은 영농경력 5년 이상, 만 65세 이상 농지소유 농업인이다.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어도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과 동시에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고, 농지의 소유권을 그대로 갖고 농사를 짓거나 임대할 수 있어 추가소득을 올릴 수도 있다. 공시지가 6억까지 농지의 재산세 전액감면의 혜택도 있다.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가 승계해 계속 연금을 받을 수도 있다. 농지가격이 오를 경우 언제든지 농지연금채무액을 갚고 해지할 수도 있다. 또한 농지처분 후 남는 금액은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농지가격이 내려서 상환액이 부족한 경우 상속자가 부담할 필요가 없다.

즉 농지연금에 가입하면 담보농지의 가격이 올라도 유리하고 내려가도 유리하다. 다만 담보농지에 다른 담보가 없어야 한다.

곧 있으면 어버이날이다. 우리나라의 발전과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신 우리 부모님 세대, 그 분들이 편안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농지연금을 어버이날 선물로 드리면 좋겠다.

그리하여 더 많은 우리 농어촌의 어르신들이 농지연금에 가입하여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고 안락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자식 세대가 부모 세대에게 해 줄 수 있는 최소한의 효도가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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