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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역 개별주택 공시가격 7조 돌파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영재기자 송고시간 2017-04-27 15:07

올해 6만2762가구 7조834억… 전년比 2.67% 늘어

최고 8억7100만원 vs 최저 162만원… 538배 차이
충북 청주시 CI./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 청주지역의 개별주택은 감소한 반면 공시가격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주택 총공시가격은 7조원을 돌파했다.

청주시가 28일 결정.공시할 청주시내 개별주택가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은 6만2762호(상당구 1만6860호, 서원구 1만4317호, 흥덕구 1만7238호, 청원구 1만4347호)로, 이들 주택의 총공시가격은 7조834억2103만원이다.

지난해에는 6만2915호였는데 6조8993억1134만원이었다.

개별주택 수는 153호가 줄었지만 총공시가격은 2.67%(1841억969만원) 늘었다.

청주지역 최고가 단독주택은 상당구 북문로3가에 소재한 주택으로 8억7100만원이고, 최저가 단독주택은 상당구 문의면 두모리 소재 주택으로 162만원으로 두 집값의 차이는 무려 537.7배에 이른다.

이번에 가격이 공시되는 개별주택은 청주시에 위치한 단독?다가구?주상용 등이다.

공시가격은 주택특성조사와 한국감정원의 가격검증, 소유자의 의견 제출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주택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한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의 이의신청 접수기간은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이며,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접수된 개별주택은 오는 6월 23일까지 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 후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청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같은 달 26일 조정.공시 한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서비스(www.realtyprice.kr) 또는 청주시 개별주택가격 열람 홈페이지(http://house.cheongju.go.kr)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보상 및 평가의 기준이 아니라,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재산세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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