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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 부곡로얄호텔서 부산우유농협 ‘무허가축사 적법화 요령 설명회’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광열기자 송고시간 2017-04-27 16:32

26일 경남 창녕군 부곡로얄호텔에서 ‘무허가축사 적법화 요령 설명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제공=경남농협)

부산우유농협(조합장 김남일)은 26일 부곡로얄호텔 지하 1층에서 경남농협 축산사업단장과 무허가축사를 보유한 낙농 조합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무허가축사 적법화 요령에 대한 설명과 개별 컨설팅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농협중앙회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단 황창규 건축사의 무허가축사 적법화 요령과 추진 사례, 건축법, 가축분뇨법 등 상세한 내용을 강의했다.

또한 개인별 맞춤 컨설팅도 함께 시행해 조합원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김남일 조합장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이후 무허가 축사 보유 농가는 사용중지, 축사폐쇄, 과징금 등의 행정제재로 축산업의 기반 훼손이 우려되므로 교육을 통해 적법화 조치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부산우유농협 관계자는 “품목축협으로서 보다 많은 조합원이 무허가축사 적법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양산 등 다른 지역에서도 중앙회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단을 통한 적법화 설명회를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그동안 축산업의 규모화?전업화 과정에서 제도개선이 따르지 않아 많은 축사가 무허가 상태로 남아 있어 개정된 법령에 따라 오는 2018년 3월24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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