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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도시미관 저해 불법 유동광고물 일제정비

[전북=아시아뉴스통신] 문성주기자 송고시간 2017-04-27 19:06

전주국제영화제·FIFA U-20 월드컵 대비
전주시 불법 유동광고물.(사진제공=전주시청)

전주시가 전주국제영화제와 FIFA U-20월드컵 관람을 위해 전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에 나선다.
 
시는 27일 개막하는 제18회 전주국제영화제와 오는 5월 20일 전주에서 개막하는 ‘FIFA U-20 월드컵 코리아 2017’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현수막 등 고질적인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특히, 시는 현수막 실명제 내용이 표시되지 않은 공공목적 현수막과 도로변에 부착·설치돼 보행자 통행과 차량운전을 방해하는 현수막, 입간판(에어풍선, 베너)등 유동광고물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상습·퇴폐적 불법광고물 설치업소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전주시 불법 유동광고물.(사진제공=전주시청)

이를 위해, 시는 10개과 13개반 53명(본청 8개반 38명, 양구청 5개반 15명)으로 단속반을 편성,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단속반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광고물 추락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고정광고물을 점검하고, 학교와 학원가 등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의 청소년 유해 광고물(음란, 퇴폐성)을 현장에서 즉시 수거 조치한다. 또, 각종 음식점과 매장, 학원 등에서 부착한 불법광고물을 일제 수거키로 했다.
 
뿐만 아니라, 시는 각종 행사 및 음식점 등을 홍보하는 불법 현수막과 벽보 등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부분은 상시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각 정당과 공공기관에서 무단 게첨한 현수막도 수거할 예정이다.
 
전주시 불법 유동광고물.(사진제공=전주시청)

아울러, 시는 민원 다발지역을 수시로 순찰해 광고주가 불법입간판을 자진철거토록 계도하고, 불법행위가 상습적인 경우에는 불법입간판 철거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처분에 나설 방침이다.
 
이밖에, 시는 음식점과 유흥주점 등 옥외광고물법 위반행위 적발건수가 많은 업종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의 협조를 얻어 영업허가시에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사전안내를 강화하고, 불법 입간판 단속 시에는 경찰서와 소방서, 광고협회 등과 합동단속을 추진하는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도 강화키로 했다.
 
전주시 생태도시국 관계자는 “불법 유동광고물 근절을 위한 캠페인과 지도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바람직한 광고문화를 정착시키고, 전통문화 도시미관에 맞는 품격 있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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