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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가정폭력 가해자의 목소리에 쉬 기울여야....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의일기자 송고시간 2017-04-28 00:4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경기 용인 정)/아시아뉴스통신DB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가정폭력처벌법에 마련되어 있는 피해자보호절차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피해자의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표 의원은 가해자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긴급임시조치를 신청할 자격을 피해자의 가정구성원에게 확대하는 내용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임시조치(제8조)·긴급임시조치(제8조의2) 등의 절차를 두어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통해 법원에 가해자의 접근금지 등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신청권을 가정폭력의 직접 피해자로 엄격하게 제한하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표 의원은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 중에는 장기간 지속·반복된 폭력으로 무기력감을 느껴 적극적 의사표시가 필요한 임시조치 등 신청을 끝내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수사 일선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다른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으로 인해 임시조치 등을 쉽사리 신청하지 못한다는 시각도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좀처럼 가해자 접근금지 등을 신청하지 못하다 보니, 임시조치·긴급임시조치 등 각종 피해자보호절차가 본래 취지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민사회에서도 이미 오래 전부터 피해자보호절차의 신청권 확대 필요성을 지적해왔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이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가정폭력의 직접 피해자가 아닌 가정구성원도 가정폭력이 심각하다고 판단하면 가해자의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긴급임시조치를 수사기관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가정폭력 피해 가족의 SNS 사연을 계기로 시작되어 법안 발의로 이어졌다고 한다. 표 의원은 “피해자의 작은 목소리에도 더욱 귀 기울여 의정활동을 해 나갈 것”이라며, “임시조치·긴급임시조치는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급박한 상황에서 가해자를 분리시키는 것이므로 가정폭력의 지속·반복 정도나 전후 사정을 이해하고 있는 가정구성원들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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