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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교통 반칙을 아시나요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양행복기자 송고시간 2017-04-28 12:29

인천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장 조우현.(사진제공=서부서)

최근 경찰은 공동체의 신뢰를 저해시키는 행동들 중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생활 반칙, 교통 반칙, 사이버 반칙을 3대 반칙으로 선정하여 올해 중점적으로 단속으로 실시하겠다고 발표했고, 5. 17일 까지 100일간 집중 단속에 돌입했다.

그 중에 교통반칙으로는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음주운전, 보복?난폭운전, 그리고 얌체운전이 해당된다.
 
난폭?보복운전에 대해서는 2016년부터 집중단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최근에는 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단속 대상으로는 차량이용 특정인에 상해, 협박, 등을 가하는 보복운전, 폭주차량, 속도제한장치 불법해제 대형차량 등 난폭운전이다.

난폭운전으로 형사 입건되면 수 백만원의 벌금과 함께 면허취소나 정지처분이 부과되는데 거의 음주운전 정도의 처벌 수위에 해당한다.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형사입건 등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얌체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대해서도 캠코더 등 증거자료 확보로 통고처분을 하고 있다.

경찰에서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음주운전, 난폭?보복운전, 얌체운전을 3대 교통반칙으로 선정, 집중 단속을 하고 있으니 ‘나 하나쯤이야 괜찮아’라는 생각을 버리고 ‘나부터 실천하자’ 라는 마음가짐을 갖고 건강한 공동체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우리 모두 함께 교통 3대반칙 근절에 동참하여야 한다.
※사외 기고는 본사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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