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8일 일요일
뉴스홈 정치
문재인 지지 선언 공동주택 리모델링연합회, "수직증축 법개정 촉구"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규리기자 송고시간 2017-04-28 16:45

"문재인 정권은 노후주택 개발 책임져야..."
28일 여의도 국회에서 전국 공동주택 리모델링 연합회를 포함한 3개 단체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재당 문재인 후보 지지를 선언하면서?향후 19대?정권에서 재건축·재개발의 대안으로 떠오른 공동주택 리모델링(수직증축 리모델링)?시장을 활성화 하기 위한 주택법 등 관련 법안 개정을 요구하는 문서를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강병욱 의원에게 전달하고 있다.(사진제공=국회연합취재단)

전국공동택리모델링 위원회를 포함한 3개 단체 회원(이하 리모델링 연합회)들은 28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에 대한?공식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문 후보에게 '도시재생' 공약을 발전시켜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활성화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리모델링 연합회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건축·재개발 보다 자원 절감이 되면서 노후화된 아파트에 '내진설계' 및 '최대 40% 증평'이 가능한 리모델링을 국가차원에서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며?그 방안으로 문 후보에게?주택법 등 관련 법안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문 후보에게 "금번 9월 1일 부동산 대책으로 재건축 사업은 활성화되는 반면 리모델링은 2013년 12월 수직증축을 허용하고 일반분양을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법 및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 등 규제개혁 미흡으로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여 이 자리에서 연합회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 양도소득세 규제완화, ▲종합부동산세 규제 완화, ▲부가가치세의 면세적용 확대, ▲매도청구행사 주택의 취득세 감면요청, ▲이주기간 재산세 감면 등을 담은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하여 문재인 후보가 국회에서?만들어 통과시켜 줄 것을?요구했다.
?
지난 27일 오후 6시 30분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후보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야탑역 광장 유세장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정종일 기자.

현재 수직증축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재건축과 달리 사업시행 기간 중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대해 비과세 제도를 두고 있지 않다. 또 정부는 권리변동 계획에 따라 기존 세대가 리모델링 후 변경(동호수, 위치, 평형 변경)될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또 리모델링의 경우 공사 중 거주가 불가능함에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며, 특히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자에 대해 조합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하거나 보유하다가 매각되지 않은 주택은 전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으로 재건축과 비교해 형평상 불합리한 법령 적용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재건축의 경우 거주가 불가능하거나 일반분양 주택 중 미분양으로 조합이 보유하는 주택에 대해 각각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4조'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면세혜택이 주어진다.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에 속하는 리모델링 용역 범위에 대해서도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으로 한정함으로서 기타 용역(감리용역, 엔지니어링용역, 지질조사, 안전진단, 보수보강 등)에 대해 전면적 면세혜택을 받는 재건축과 달리 면세혜택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주택 규모가 혼재된 단지의 경우 국민주택 규모 이하 소유주에 비해 중·대형평형 소유자들은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추가 공사비를 부담해야 하므로 정부가 재건축 대안으로 밀고있는 리모델링 결의에 저항이 생긴다는게 이들이 법 개정을 요구하는 이유다.
?
40년이 지나 여의도의 대표적인 노후 아파트로 현재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여의도 목화 아파트가 리모델링을 실시할 경우 예상 평형 변화와 분담금 현황. 보통 용적률이 180%를 넘을 경우 재건축보다 리모델링 분담금이 낮다.(사진제공=목화아파트 리모델링 추진위원회)

협의회는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주택 리모델링 사업에도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증축 리모델링 사업으로 인해 국민주택규모 이상이 된 주택의 경우에도 '최초 거래'에 한해 부가가치세를 면세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취득세'의 경우도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않는 구분 소유자에 대해 사업추진 주체인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일정 절차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고 조합에서 형식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이 일견 타당하다는게 이들의?입장이다.

마지막으로 협의회는 공동주택 증축 리모델링도 재건축과 마찬가지로 공사 기간 내 소유자(거주민)들의 이주가 불가피하고 실거주가 불가능해 실질 재산 가치가 하락한 상태임에도 '재산세' 감면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컨설턴트로서 현재 청담두산·한솔마을 5단지 리모델링 컨설팅을 맡고 있는 하나매니지먼트 최명락 차장은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수익성과 관련해 보통 용적율 180% 이하는 재건축을 할 수 있으나 용적률 180% 이상은 재건축을 하여도 많은 분담금을 떠안아야 하기에 대안으로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떠오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차장은 "그런데도 정부는 세금 혜택은 차치하고 재건축 선택권이 없는 용적률 180%이상의 시민들이 요구하는 내력벽 철거를 지난 2016년 8월부터 3년간 유보했다"며 "이후 내력벽 철거로 재건축 수준의 설계도면을 꿈꿨던 시민들이 대부분 리모델링을 외면해 현재 신도시에만 낡은 아파트가 29만 가구에 이르는 등 '도시 슬럼화'가 또 다른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