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을 한 국민운동단체 대표자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28일 춘천지검 영월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C군새마을회 회장인 A씨는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양일간 B당 후보자의 공개장소 연설?대담 장소에서 후보자를 위한 연설을 3회 실시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
이에 도선관위는 이번 대선을 앞두고 국민운동단체에 대해 관련 규정과 예시 등에 대한 선거법 안내를 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공직선거법 제60조에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국민운동단체인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의 시?군대표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또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강원도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이나 외국인, 미성년자, 통?리?반장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는 선거운동기간에도 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며 “이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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