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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산업단지 감면세금 2억5700만원 추징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영재기자 송고시간 2017-04-30 08:26

땅 분양받은 후 목적대로 사용 않은 3개 업체 적발
충북 청주시청사./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 청주에서 산업단지 땅을 분양받은 후 목적대로 쓰지 않은 업체들이 청주시의 세무조사에서 덜미를 잡혔다.

청주시는 30일 이 같은 업체 3곳을 세무조사를 통해 적발하고 산업단지 감면세금 2억5700만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청주시는 이달 한 달 동안 테마별 기획조사의 목적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감면받은 산업단지 부동산 745건에 대해 유예기간(3년) 내 해당용도 사용여부 및 매각 여부 등 사후관리 실태조사를 했다.

이들 업체는 감면받은 토지에 3년 이내 산업용건축물을 착공하지 않거나 아예 땅을 이전하기도 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에는 산업단지 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5년간)를 면제한다고 규정돼있다.

청주시는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는 경우 추징’한다는 규정도 있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비과세?감면받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매년 지속적인 사후관리 실태를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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