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아시아뉴스통신 DB |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19대 대통령선거 투표를 포기했다.
30일 서울구치소에 따르면 지난 15일까지 수용자 3100명 가운데 976명으로부터 사전 거소투표 신청을 접수받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희망하지 않았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을 통해 파면됐지만 이번 대선에서 한 표를 행사할 투표권이 있다.
수감이 됐더라도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여서 공직선거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투표권이 유지된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선관위에 '거소투표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구치소./아시아뉴스통신 DB |
반면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최술신 씨는 거소투표를 신청해 다음달 2일 투표권 행사가 가능하게 됐다.
구치소 측은 투표 당일, 국정농단 사건 관련 공범끼리 서로 마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동선을 조정하는 등 시간차 투표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