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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임, 또 다른 아동학대의 얼굴이다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최영남기자 송고시간 2017-04-30 10:37

해남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순경 부 철민/아시아뉴스통신=최영남기자

작년 언론보도에 의하면 전국에서 2000건이 넘는 아동방임이 접수 되었으며, 실제로는 약 100만 명의 아동이 방임이 되고 있다고 한다.

이 같은 방임은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조차 모르고 있는 부모들이 많이 있다.

방임이란 반복적으로 아동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써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또 아동에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아동을 장시간 위험하고 불결한 주거환경에 그대로 방치하는 것, 아동을 학교에 보내지 않는 것, 예방접종을 제때에 하지 않거나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소홀히 하는 것 등이 있다.

또한 아동방임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모든 부모들은 인지할 필요가 있다. 즉 아동 학대만큼이나 위험한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학대는 분명한 기억이 있다.

학대받은 기간, 대상, 사건, 상흔이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고 남아 학대받은 사람에게 그야말로 후유증을 깊게 남긴다.

그러나 방임은 이와는 반대로 기억이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학대를 받은 적도 사랑을 받은 적도 없고 어린 시절 그때 기억이 선명하게 드러날 만큼 가슴 설레 일 좋은 추억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방임당한 사람들을 만나면 그분들은 항상 “저는 어릴 때가 기억나지 않아요”이런 말을 한다.
즉 분명하지 못한 과거만 남아있게 되어 자기 존재감을 잃게 되는 큰 후유증을 겪게 되는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실효성 있는 아동방임에 대한 정책을 만들어 현재 방임을 당하는 아동을 구제하고 사회적 관심과 신고를 통한 조기발견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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