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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법 야영장 집중단속 실시..위반행위 종합고발

[경기=아시아뉴스통신] 김정수기자 송고시간 2017-04-30 14:00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미등록 불법 야영장을 뿌리 뽑기 위한 대규모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경기도는 시·군 및 지역경찰서와 합동으로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도내 미등록 불법 야영장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야영장을 운영하려는 사업주는 해당 시·군에 사업 등록을 해야 한다.


이는 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최소한의 대비책으로, 실제로 미등록 불법 야영장의 경우 안전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경우가 많아 화재 등 대형 사고에 취약하다고 도는 설명했다.


경기도는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불법 야영장 영업행위 현장을 적발하고, 온라인상 불법 영업행위 증거를 확보해 위반사항을 고발할 계획이다.


불법 야영장 운영이 적발될 경우 지난해 2월 시행된 관광진흥법 제83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된다.


특히, 도는 올해부터 관광진흥법 뿐만 아니라 농지법과 산지법 등 관련법 위반사항을 종합해 고발조치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적발 시 받게 될 벌금 액수가 가중될 전망이다.


야영장 등록 여부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캠핑(www.gocamping.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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