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9일 금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전북도, 어업인 수산직불금 1어가당 55만원 지원키로

[전북=아시아뉴스통신] 문성주기자 송고시간 2017-05-01 10:57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대상 어가 5월1일 부터 8월말까지 신청 접수
전북도청./아시아뉴스통신DB

전라북도는 어업생산성이 낮고 생활여건이 열악한 도서지역 어업인의 소득보전과 정주생활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신청을 해당 읍·면사무소를 통하여 오늘부터 8월말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조건불리지역이란 육지로부터 8km이상 떨어진 도서(섬) 또는 8km미만 떨어진 도서중 정기여객선이 1일 3회 이하이며 연육교가 없은 도서(섬)를 말한다.
 
그 동안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은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이 2014. 10. 15. 제정되고, 2015년 4월 16일부터 시행되어 부정 수급자는 수급액의 2배를 환수하고, 1년 미만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도 가능하여 사업관리가 한층 강화되어 어업인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수산직불금 신청 자격은 선정된 대상도서에 거주하면서, 수산업법상 어업 면허?허가?신고를 하고 어업을 경영하며, 수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이거나 또는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실적을 가진 어업인이 어가 단위로 신청이 가능하다.

수산직불금을 받으려면 8월말까지 어업인 확인 증빙서류를 첨부한 ‘수산직불금 지급 약정신청서’를 해당지역 읍?면?동장에게 제출하고, 어촌마을 활성화 및 공익적 기능 증진활동 등의 지급요건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공익적 기능 증진활동이란 바닷가 청소, 친환경 어업지원, 어촌마을 앞 해파리 침입 방지막 설치 및 구제 방제활동, 재난구호, 종묘방류 등을 말한다.
 
수산직불금을 신청한 어업인과 어촌마을에 부여한 의무이행 여부를 10월까지 조사한 뒤, 11월에 최종 지급대상으로 확정된 어가에 연간 55만원을 지급한다.

수산직불금의 70%(38만5000원)는 어가에게 지급되고, 30%(16만5000원)는 어촌 마을 공동기금으로 조성하여 공익적 의무인 바닷가 청소, 수질유지 및 개선, 종묘방류 등을 통하여 조건불리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게 된다.
 
한편,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은 ‘12 ~ ’13년까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여 243어가에 1억2600만원을 지원한바 있으며, ‘14년부터 ’16년 까지는 본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3516어가 18억1700만원을 지원했다.
 
전북도 김대근 해양수산과장은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은 도서지역 어업인들의 소득을 보전하여 지역을 활성화하고 우리 어업인의 삶의 터전을 유지하도록 돕는 중요한 사업” 이라며, “ 조건불리 지역 어업인들이 더욱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