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해양경비안전서(서장 안두술)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실뱀장어 불법조업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25건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목포해경은 목포와 신안 일대 인근 해상 수산자원보호와 분쟁방지, 해양법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벌였으며 무허가 어선 조업 및 허가어선의 허가외의 불법조업 행위, 실뱀장어 바지선의 항계 내 항로상 침범으로 인한 해상안전 저해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그 결과 지난달 5일 해남군 금호방조제 앞 해상에서 실뱀장어 잡이용 어구를 사용해 100마리를 포획한 K호 선장 박모씨(56)를 수산업법 위반으로 단속했다.
이에 앞선 지난달 2일 오전 12시 15분쯤 영암군 삼호읍 석화도 인근 해상에서 S호를 검문검색 한 결과 허가 받지 않은 실뱀장어 어구를 적재하고, 출항신고 없이 무면허 운항을 한 선장 강모씨(48.여)를 수산자원관리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선박직원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해경은 불법조업 등 국민의 해양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실뱀장어를 불법 포획할 경우 수산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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