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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중복가입여부 확인해야···과태료 최대 5000만원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전규열기자 송고시간 2017-05-02 14:35

▲ 자료제공 / KS자산관리(주)

앞으로 실손의료보험 중복 가입으로 인한 보험계약자들의 금전적 손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전망이다.

보험사나 보험설계사가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 중복가입 확인을 안할 경우 과태료가 최대 5000만원까지 부과 될 것으로  보인다.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금융위원회는 밝혔다.

실손보험은 다른 보험사의 상품을 중복 가입했더라도 각각 보험금을 받을 수 없고 보험금 지급액이 정해져 있어 계약자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게 된다. 하지만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금융위는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에 과태료 부과 규정을 명시됐다. 계약자의 보험계약 중복여부를 확인 하지 않을 경우 보험설계사는 최대 1000만원, 보험사 임직원은 최대 2000만원, 보험사는 최대 5000만원이다.

금융위는 또 외국환에 대해 총자산의 30%, 파생상품은 6%, 부동산은 15% 이내만 투자할 수 있었던 보험사의 자산운용 사전 한도와 방카슈랑스 보험상품에 대한 사전 신고 의무도 폐지했다. 이와 함께 보험사가 책임준비금 산출과 적립의 적정성을 보험계약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에 대비해 외부 기관의 검증을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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