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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마음대로'...저축은행 14곳 무더기 제재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전규열기자 송고시간 2017-05-03 00:17

금융감독원.(사진출처=아시아뉴스통신DB)

고객의 신용 등급에 관계없이 임의로 대출금리를 정한 저축은행 14곳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6일 SBI·OK·웰컴 등 저축은행 14곳에 경영유의조치가 내려졌다고 밝혔다. 경영유의조치란 금융기관의 경영상 취약성에 대해 이를 자체적으로 바로잡도록 하는 일종의 경징계다. 

금감원은 지난 해 5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 점검에서 업계 1위인 SBI저축은행은 7개 상품을 대출하면서 하위신용등급 차주에 평가 없이 무조건 법정 최고금리를 매긴 사례가 적발됐고, OK저축은행은 금리변동으로 대출원가가 수차례나 바뀌었음에도 신용대출상품 출시 당시의 금리를 계속 적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금감원은 저축은행중앙회 및 업계와 공동으로 모집수당 지급체계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며, 이번에 조치를 받은 저축은행은 지난달 28일 금감원과 이같은 영업관행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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