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가 오는 8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신체적, 경제적으로 정보통신에 접근이 어려운 장애인들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격은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혹은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1-7급) 판정을 받은 자이다.
신청서류를 구비해 온라인(www. at4u.or.kr) 또는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로 방문하거나 화성시청 정보통신과로 우편접수하면 된다.
김근범 정보통신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으로 정보소외계층을 줄이고 사회 통합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청 정보통신과(031-369-295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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